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 헌재 선고 결과 기각이 됐다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 헌재 선고 결과 기각이 됐다

이 사안은 사실상 민주당 마음에 안 들어서 탄핵소추안이 넘어간 거라고 보면 된다.
민주당은 또 마음에 안 드는 결과가 나왔으니 반대한 판사 넷도 탄핵해라.

해당 사태 쟁점은 이렇다.

이 방통위원장이 방통위원 2인 이상 요구로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 재적 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런 식으로 돼 있는 방통위법을 위반했는지다.

방통위는 방통위원 5인으로 구성되는 합의제 기구다.
대통령이 지명한 이진숙과 김 부위원장 2인 체제.
이게 공영방송 이사 선임안을 의결한 게 적절한지가 문제 제기가 됐다.

기각 의견을 낸 4명은 방통위법의 재적 위원은 의결 시점에 방통위에 적을 두고 있는 위원을 뜻한다.
당시 방통위 재적 위원은 이 방통위원장과 김 부위원장 둘뿐이었다.
재적 위원 전원 출석, 찬성으로 이뤄진 사건 의결이 정족수 충족을 하지 못했다고 보는 건 법규범의 문리적 한계를 넘는 해석이다.

방통위는 위원 추천과 임명 불발로 지난 2023년 8월부터 2인 체제에서 많은 안건을 심의, 의결했다.
방통위가 공영방송 이사 임명 같은 중요하고 시급한 현안을 장기간 처리 않고 방치했다면 공무원 성실의무에 위반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
설령 2인으로 의결한 게 위반됐다고 해도 위법성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드러나지 않는다.
적극적 의도로 법을 위반했다고 볼 순 없다.

이진숙 방송 통신 위원장.
그녀에 대한 국회의 탄핵안.
이것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23일 기각했다.

헌재는 공영방송 이사 선임안 의결 행위 등으로 취임 직후 2일 만에 탄핵소추당한 이 방통위원장.
그녀에 대한 재판관 넷 기각과 넷 인용 의견으로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날 선고랑 동시에 이 방통위원장은 직무 복귀를 한다.

이 방통위원장은 작년 7월 31일.
취임한 뒤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 김태규.
그와 함께 방송문화진흥회 mbc 대주주 9명 중 여권 추천 6명을 새로 선임했다.
kbs 이사 후보로 7명을 추천했다.
이에 8월 2일 탄핵소추가 됐다.

민주당은 방통위 2인 체제에서 심의, 의결한 것을 문제 삼았다.
민주당에서 주도한 국회 측은 이렇게 비판했다.

방송을 장악하려는 의도다.

헌법재판관 넷인 김형두, 정형식, 김복형, 조한창.
이들은 이날 방통위 2인 체제 심의, 의결에 대해 이런 입장을 밝혔다.

방통위법을 위반했다고 볼 수는 없다.

반면 문형배, 이미선, 정정미, 정계선 재판관 넷.
이들은 방통위 2인 체제에 대해 이런 입장을 밝혔다.

방통위법을 위반한 것이다.
파면을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로 위반 정도가 중대하다.

탄핵 심판의 경우 재판관 6명 이상이 찬성을 해야 당사자 파면이 가능하다.
이에 이 방통위원장에 대한 탄핵안이 기각된 것이다.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 헌재 선고 결과 기각이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