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윤석열 수사 검찰에 송부 이첩한다
공수처 윤석열 수사 검찰에 송부 이첩한다
지난해 12.3 비상계엄 사태가 일어난 지 51일이 지났다.
윤 대통령이 구속된지는 나흘이 지났다.
23일 공수처는 윤 대통령 관련 내용을 검찰로 보낸 뒤 기소를 요구한 것으로 전해진다.
공수처는 이날 윤 대통령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
이것에 대해 서울 중앙지검에 공소제기를 요구한 뒤 처분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대통령에 대한 기소권이 없다.
이에 기소하기 위해선 검찰에 해당 사건을 넘겨야 한다.
공수처는 판사, 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관만 직접 기소 가능하다.
공수처 차장 이재승은 이날 이렇게 밝혔다.
피의자는 현재까지 계속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 중이다.
형사사법 절차에 불응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공수처가 계속 조사를 시도하기보단 기소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검찰.
이들이 그동안의 수사 상황을 종합하고 필요한 사항을 추가 조사하는 게 사건 진상 규명에 효율적이라고 본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 사건을 이첩한 검찰, 경찰 국수본 수사 결과.
그리고 공수처 자체에서 확보한 증거를 종합해서 기소를 요구했다고 설명한다.
이들은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에 투입하길 원한 병력 인원 규모.
추가 비상계엄 언급 등에 대한 다수 증거를 자체 조사 과정에 확보했다고 주장한다.
공수처는 이런 증거 포함 수사기록 전체를 형사사법정보 시스템을 통한 전자 방식과 실물로 검찰에 송부했다.
기록 분량은 총 69권이며 3만 장이 넘는다.
공수처는 여태껏 윤 대통령에 대해 총 5번 출석 요구를 했다.
하지만 이것에 응하지 않았다.
이에 서울 서부지법에서 체포영장을 발부 받았다.
2번의 시도 끝에 지난 15일 한남동 관저에 있었던 윤 대통령.
그는 국민에게 피해가 생길 것을 우려해서 직접 출석하게 됐다.
결국 공수처는 윤 대통령에 대한 제대로 된 조사를 하나도 못하고 시간만 흘려보냈다.
공수처 윤석열 수사 검찰에 송부 이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