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두순 야간 무단 외출 성범죄자 벌금형
조두순 야간 무단 외출 성범죄자 벌금형
아동 성범죄로 복역 후 출소한 조두순이 야간 외출 제한 명령을 지키지 않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것으로 전해진다.
법원 측으로부터 심야 시간대 외출 제한 명령을 받았는데 이것을 어긴 피의자 10 중 6명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6일 언론에서 올해 10월부터 11월까지 1심 판결 23건 분석을 한 결과 60.9%가량인 14건은 벌금형이 선고됐다.
벌금은 최소 70, 최고 500만 원이다.
금액별로 보면 100만~200만 원이 각각 3건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70만 원, 300만 원이 선고된 판결은 각각 2건이다.
이어서 150만 원, 230만 원, 400만 원, 500만 원 선고가 된 판결이 하나씩 있었다.
70만 원 선고 사건은 외출 제한 시간을 약 16분 정도 어겼다고 한다.
이 사건의 피의자는 오후 11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 주거지 밖으로 외출 불가능했다.
그는 지인을 만난 뒤 오후 11시 16분 귀가해서 재판에 넘겨졌다.
500만 원이 선고된 사건 때는 외출 제한 시간을 13분 어겼다.
일정량 이상 음주 금지 명령도 위반했다고 한다.
해당 피의자는 혈중 알코올 농도 0.05% 이상 음주를 할 수 없는 상태였는데 0.088% 정도로 술을 마셨다.
울산지법에선 지난 4월 성범죄로 복역 후 출소하고 나서 전자 발찌를 착용하게 된 남성이 3차례 걸쳐서 허가 없이 8분 정도 외출했다가 5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
이 남성은 자신의 집에 들른 여자친구를 맞이하거나 배웅하려다가 약 1~5분씩 총 3회에 걸쳐서 허가 없이 외출을 하다가 덜미를 잡힌 것으로 알려졌다.
징역 4~8개월, 집행유예 1~2년이 선고된 판결은 6건.
나머지 3건은 징역 3개월 실형 선고.
조두순은 지난 14일 오후 9시 6분 경기도 안산 자택에서 40분 정도 무단 외출했다.
그는 자택 공동 현관 문밖 왼편 6m 거리에 있는 방범 초소를 찾아서 아내가 친척 집에 자주 가서 외롭다고 하면서 아내랑 싸웠고 교도소에서 정말 힘든 생활을 했다고 하소연했다.
경찰은 조두순이 무단 외출을 한 사실을 알고 법무부 관제 센터에 알려야 했지만 14분이 지나고 나서 보고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 과정에서 흉기 소지 여부를 확인하는 점검은 이뤄지지 않았다.
지역 주민 속에선 시간이 지나며 조두순 재범 방지 활동이 느슨해진 게 아니냐는 우려가 일고 있다.
검찰은 재범 방지 필요성을 고려해서 조두순을 재판에 넘긴 상태다.
조두순 야간 무단 외출 성범죄자 벌금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