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라왕 사망
빌라왕 사망
수도권에서 빌라와 오피스텔 1천여 채를 임대한 40대 세입자 김 씨는 지난해 10월 돌연 숨을 거뒀다.
김 씨가 숨진 이후 세입자들의 피해가 계속돼 수백 명의 세입자들이 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
전세금 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한 이들도 구상권을 주장할 집주인이 사라지면서 보증기관으로부터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다.
주택도시보증공사에 따르면 이렇다.
김 씨가 숨진 지 두 달이 넘었고 세입자들에게 대위변제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 대위변제는 보증기관이 보증금을 세입자에게 먼저 돌려준 뒤 임대인에게 돌려주는 것을 말한다.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한 세입자는 전세보증금 반환을 거부하는 집주인에게 이를 통보하고 HUG는 이를 토대로 대위변제에 나선다.
하지만 집주인의 죽음으로 세입자들은 계약해지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
임차인이 소송 없이 전세보증금을 보호할 수 있는 안전장치인 보증보험은 임차인이 사망할 경우 사용할 수 없는 예외적인 상황에 놓여 있다.
김 씨 집 세입자 최소 200여 명이 HUG로부터 보증금을 받지 못했다.
대위변제가 이뤄지려면 4촌 이내의 누군가가 상속받아야 한다.
하지만 상속인을 찾기가 쉽지 않아 김 씨의 집은 지난해 종부세 62억 원을 내지 못해 압류됐고 지난해 집값이 큰 폭으로 떨어졌고 집을 팔더라도 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게 됐다.
김 씨의 유일한 친척인 부모는 상속 의사가 불분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상속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임차인은 법원이 상속재산의 관리인을 선임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김 씨의 재산은 매우 복잡해 감독 선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HUG 측은 "보증보험에 가입한 세입자들의 불편을 잘 알고 있지만 규제 때문에 뾰족한 방법이 없다. 김 씨 부모를 설득해 상속을 받으려 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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