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정 재판 결과 무기징역 선고

정유정 재판 결과 무기징역 선고

부산 20대 여성 살인 사건 범인 정유정.
지난 6월 2일 오전 부산 동래 경찰서에서 나가서 검찰로 송치된 정 씨는 부산 경찰청 측이 범죄 중대성과 잔인성이 인정되고 유사 범행에 대한 예방 효과 등 공공 이익을 위한 필요가 크다고 판단 후 신상 공개를 결정.
지난 24일 오전 10시 40분 부산지법 352호 법정.
부산지법 형사 6부는 부산에서 홀로 지내는 20대 여성 살해 후 시신을 훼손,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정유정은 법정에서 흐느꼈고 재판부는 무기한 수감 생활을 통해서 진심으로 피해자랑 유족에게 속죄를 해야 한다고 전했다.
재판부는 정유정에게 30년 동안 위치 추적 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수사 기관부터 해당 법정에 이르기까지 그때그때 정유정의 진술이 바뀌었다."

정유정이 대상 물색 과정부터 흉기와 살해 방식 등을 다 사전에 계획한 것으로 판단.
부장판사 김태업은 이렇게 말했다.

"범행을 저지르기 전에 정유정.
그녀는 이른바 고유정 사건 같은 널리 알려진 살인사건.
이것 관련 정보를 폭넓게 검색했다.
관련 서적, 방송에도 심취했다.
범행 당일에는 살인, 시신 훼손에 필요한 흉기.
이걸 미리 다 준비해서 가방에 담아 갔다.
주거지 공책에서 발견된 정유정 메모에는 범죄.
이것에 대한 키워드랑 함께 캐라는 기록이 있다.
이것은 시신 유기 때 쓴 캐리어를 의미하는 걸로 보인다."

재판 과정에 정 씨의 변호인은 상세 불명의 충동 장애랑 우울한 내용 등 정신 질환으로 인해 심신이 미약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는 주장을 내놨다.

하지만 재판부 측은 이것을 인정하지 않았다.

김 부장판사는 이렇게 밝혔다.

"재판 과정에서 제출이 된 정신 질환 관련된 진단서는 올해 10월, 처방은 8월 것이다.
정유정이 범행 시기인 5월에도 같은 질환을 겪었다고 볼 근거가 없다.
또한 범행 대상을 물색, 준비하는 과정이 주도면밀하다.
엘리베이터를 엉뚱한 층에서 타고 내리면서 수사에 혼선을 주려고 한 치밀함.
그걸 볼 때 사물을 변별하고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했다고 보기 쉽지 않다."

또한 재판부 측은 양육과 경제적인 상황과 진학, 취업 좌절로 환경이 다소 불우했단 점도 일부 인정했지만 이런 게 면죄부가 될 수는 없다고 전했다.
이어서 정 씨는 법정에 이르기까지 진술 번복, 모순된 주장 같은 작위적이고 전략적인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이것은 범행을 진심으로 뉘우칠 준비가 안 된 것으로 보인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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