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성별 등록 자기 결정법 제정안
독일 성별 등록 자기 결정법 제정안
독일에선 앞으로 14세 이상 남녀가 성별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게 됐다.
이건 자신의 성별을 결정해서 바꿀 수 있게 된 것이다.
남성, 여성이 아닌 성별을 선택해도 되며 성별 없음이라고 적는 것도 가능하다.
이런 식으로 독일 국민은 법원 허가 절차 없이도 자신의 성별을 결정할 수 있게 됐다.
지난 12일 독일 연방 의회는 성별, 이름을 쉽게 변경 가능하게 제목과 같은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오는 11월부터 독일은 만 14세 이상부터 남성, 여성, 다양, 무기재 중 하나를 선택해서 등기소에 신고 시 성별을 바꿀 수 있다.
이름을 바꾸는 것 역시 신고만 해도 가능해진다.
14세 미만도 성별 변경을 신청 가능한데 법적 보호자 동의가 필요하다.
하지만 성급한 결정을 막기 위해서 3개월 전 등기소에 통보 후 실제 성별 변경은 신청 1년 뒤 이뤄지게 했다.
녹색당 의원 나이크 슬라빅은 이렇게 말했다.
"이제 불필요하게 긴 전문가 의견 소송을 통해서 이름을 바꾸는 절차를 끝내며 성전환자, 양성애자, 간성애자, 비이성애자 등 존엄성을 존중하는 사회가 돼야 한다."
새 법률 시행과 함께 독일 기존 성전환법이 폐기된다.
지난 1980년 제정된 기존의 법률은 성별 변경에 심리 감정, 법원 결정문을 요구했다.
당사자에게 굴욕감을 주며 헌법에 어긋난단 지적을 받았다.
연방 헌법재판소 역시 헌법 위반이란 결정을 자주 냈다.
한 성전환자는 이렇게 말했다.
"내가 여성 역할이 전혀 익숙하지 않단 것과 강요당하는 것을 깨들은 순간이 왔다. 난 여성 역할에 충실하려고 노력했지만 어느 순간 그게 불가능하단 걸 깨달았다. 난 그런 사람이 아니란 것을 깨달았다."
유럽에선 지난해 스페인, 스코틀랜드에서 의학, 생물학적 소견 없이 자진 신고만으로 성별 변경을 허용한 사례가 있다.
독일 성별 등록 자기 결정법 제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