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리깡 바리캉 폭행남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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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구형 이유에 대해 이렇게 설명했다.
"피고인은 대부분의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았다.
피해자에게 이 사건 범행 책임을 전가하면서 범행을 정당화했다.
피해자는 정신적으로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다.
또한 엄벌을 요구하는 실정이다."
여자친구를 때리고 강간하고 얼굴에 소변을 누고 바리깡으로 머리카락을 미는 엽기적인 행각을 벌인 데이트 폭행범 26세 남성 사건.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은 전날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 1부 부장 박옥희 심리로 진행된 4차 공판에서 강간, 카메라 등 이용 촬영과 특수협박과 감금과 강요와 폭행 혐의로 구속 기소된 1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또한 검찰은 10년 동안 신상 정보 공개 고지와 20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1은 지난해 7월 7일부터 11일까지 경기도 구리시 갈매동 한 오피스텔에서 여자친구 2를 감금하고 나서 강간, 폭행했다.
2는 감금 당한 상태로 4박 5일 동안 여러 피해를 입었고 정신적인 고통을 겪었다.
1은 2에게 30대를 때릴 테니깐 입으로 숫자를 세라고 하면서 2를 폭행했다.
또한 화장품으로 얼굴에 낙서를 하고 조롱했다.
나체 상태의 2를 촬영한 뒤 잡히면 유포를 할 거라고 전하며 경찰이 절대 찾지 못하게 백업해 뒀다고 협박했다.
1은 2가 다른 남자랑 연락했다는 이유로 머리를 바리깡으로 밀었다.
1은 연고 없는 수도권 신도시와 분양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오피스텔을 골라서 입주한 뒤 이런 범죄를 저질렀다.
2가 1이 잠든 사이에 부모에게 살려달란 문자를 보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1을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해당 사건에 대해서 1은 사실 관계가 맞지 않는 부분이 많다며 공소 사실 대부분을 부인했다.
또한 폭행 혐의 중에서 일부만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1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25일 오후 2시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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