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 아파트 엘리베이터 묻지마 폭행 사건
의왕 아파트 엘리베이터 묻지마 폭행 사건
남자만 군대에 가는 것에 불만을 품고 엘리베이터에서 마주한 이웃 여성을 때리고 성폭행하려고 한 20대 남성이 유치장에서 디디알을 한 것으로 전해진다.
해당 남성 1은 과거 자신의 친동생에게도 성범죄를 저지르려고 한 이력이 있다고 한다.
지난 5일 언론은 강간 상해 혐의로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은 1이 과거에도 비슷한 전력으로 처분을 받았다고 보도.
앞서 1은 지난 7월 5일 오후 12시 30분쯤에 경기도 의왕 한 아파트 승강기 안에서 20대 피해 여성 2를 주먹, 발로 여러 번 폭행한 혐의로 기소.
당시 12층에서 승강기를 탄 1은 고층에서 내려가던 2를 마주하자 10층을 누르고 나서 무차별 폭행을 가했다.
1의 폭행은 2개 층을 내려갈 때까지 이어졌다.
1은 엘리베이터가 10층에서 멈추자 인적이 드문 계단으로 2를 강제로 끌고 갔다.
저항한 2가 비명을 내지르자 이것을 듣고 나온 주민 3이 경찰에 신고해서 1이 현행범 체포됐다.
경찰 조사에서 1은 성폭행을 할 의도로 폭행을 했다고 진술.
피해자 2랑은 초면이며 1층에서 엘리베이터 문이 열릴 때 여성이 홀로 타고 있으면 범행을 저지르자고 계획한 것으로 파악.
무직인 1은 해당 아파트 안의 부모 소유 집에 홀로 거주 중이었고 범행 땐 술, 약물 등에 취한 상태도 아니었다고 한다.
1심 재판부는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 1부 부장 송인경은 1에 대해서 보호관찰을 명령하며 과거 그의 성범죄 전력을 언급.
재판부는 이렇게 지적했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순간적인 성적 충동을 이기지 못하고 여동생을 대상으로 강간 미수 범행을 저질러서 소년 보호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또한 강간상해 혐의로 구속되고 나서 유치장 안에서 여성 경찰관이 지켜보는데 아래 달려 있는 작은 칼을 세우면서 강간수월래 타령을 하면서 고함을 치고 욕설했다고 한다.
1은 재판 과정에서 심신 미약을 주장.
하지만 재판부는 범행 때 정신적 질환이 발현됐다고 볼 사정이 없고 다른 심신장애 사유가 경합했다고 볼 자료도 없다고 받아들이지 않았다.
1의 변호인은 이렇게 변론했다.
"1이 군대에 가지 않은 여성에 대한 불만을 평소 갖고 있었다.
이에 범행을 저질러야겠다는 망상에 사로잡혀 있었다."
1은 지금 1심형이 무겁다면서 항소장을 제출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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