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이화영 방용철 검찰 구형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이화영 방용철 검찰 구형

쌍방울 측에게 억대 뇌물을 받고 대북송금 사건에 연루된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이화영.
지난 8일 검찰은 이 씨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이날 수원지부 형사 11부 부장판사 신진우 심리로 진행된 이 전 부지사 특정범죄가중 처벌법상 뇌물, 정치자금법 위반,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사건 결심에서 이런 징역형과 벌금 10억 원, 추징 3억 3천4백만 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한 재판 관련 발생한 소송 비용도 이화영 부담으로 해달라고 전했다.
이 씨에게 뇌물을 공여한 혐의로 함께 기소 당한 쌍방울 부회장 방용철에겐 징역 2년 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렇게 밝혔다.

"해당 사건은 남북 분단 현실에서 남북 경협 사업권을 연결 고리로 고위직 공무원, 중견 단체가 유착해서 저지른 대표적인 후진적 정경유착 범행이다. 중한 사안이기도 하다. 이화영 범행으로 공무원이 공정, 청렴하게 직무를 수행할 것이란 국민의 기대가 무너져서 그 죄질이 정말 불량하다. 남북 분단 상황에 북한은 매년 미사일, 정찰 위성을 발사한다. 이에 천문학적인 자금을 쏟아붓는다. 국제 사회, 한국의 안보에 위협을 가하는 중이다. 이화영이 북에 건넨 100억 원 넘는 자금이 어찌 사용됐을지 우려된다. 소위 대북 전문가로 행세하며 안보를 위협하는 범행을 저질렀단 점에서 죄질이 무겁다. 재판 과정에 나타난 이화영 사법 방해 행위는 정의, 진실을 발견해야 할 사법 방식을 무너뜨리는 충격적인 행태다. 중형 선고가 필요한 또 하나의 이유이기도 하다. 사회 지도층으로서 최소한 윤리 의식, 반성을 기대했지만 피고인은 아직도 상식에 반하는 주장, 남 탓을 하며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는 중이며 선처의 여지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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