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 서현역 칼부림 흉기난동 범인 신상

분당 서현역 칼부림 흉기난동 범인 신상

사상자 14명을 낸 분당 서현역 피의자 최 씨의 얼굴이 온라인에 확산 중이다.
지난 6일 온라인에는 최 씨가 군대에서 순박하게 웃는 모습이라는 이름의 과거 사진이 퍼지기도 했다.
하지만 해당 사진은 한 매체가 최 씨 사건을 보도하면서 게재한 것이며 기사랑은 무관한 인물이라는 설명이 붙어있었다.
JTBC는 최 씨의 이름을 이미 공개한 상태며 뉴시스는 전날 구속하기 전 피의자 심문을 받으려고 법정에 향하는 피의자 얼굴을 모자이크 처리 없이 전했다.
최 씨는 모자랑 마스크를 착용한 상태라서 민낯이 공개되지는 않았다.
경찰은 7일 신상 공개 심의 위원회를 열고 나서 최 씨 얼굴, 이름 등 신상 공개 여부를 결정.
특정 강력 범죄 처벌에 대한 특례법인 특강법에서 범행 수단이 잔인하며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 강력 범죄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믿을 수 있는 충분한 증거가 있으면 얼굴, 이름, 나이 등 공개할 수 있다고 규정.
국민의 알 권리, 재범 방지, 범죄 예방 등 공공의 이익이 있어야 하며 피의자가 청소년이 아니어야 한다는 요건도 충족해야 한다.
최씨는 특강법이 정한 신상 공개 요건에 부합하며 신상 공개 시 최씨 이름, 나이, 사진이 공표된다.
만약 피의자가 거부하면 지금의 얼굴은 드러나지 않을 수 있다고 한다.
경찰은 최 씨가 한 온라인 커뮤니티 활동을 하면서 적은 글을 찾아서 이번 사건과의 연관성을 조사했는데 피의자는 지난달 29일 흉기를 들고 있는 사진을 올리며 밖에 나갈 때 30cm 흉기를 들고 다니는 23살 고졸 배달원이라고 적었다.
또한 신림역 살인 사건, 스토커 발각 두 사건을 기점, 군사력 대폭 강화, 날 이제 그만 괴롭히고 내 얘기를 들어보라는 글을 적었다.
이어서 범행을 저지르기 전날에는 서현역 지하에 식사를 하러 가는 중이라고 적기도 했다.
최 씨는 살인 미수, 살인 예비 혐의를 받는 중인데 이번에 살인죄가 추가로 적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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