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결국 윤석열 구속 기소했다
검찰 결국 윤석열 구속 기소했다
26일 대통령실 관계자 따르면 이렇다.
국민이 뽑은 대통령.
여전히 국가 원수인 한국 대통령을 불법에 편법을 더해 구속 기소했다.
지금 상황이 정말 야속하고 안타깝다.
검찰에 따르면 이렇다.
법원의 납득하기 쉽지 않은 두 번의 구속 기간 연장 불허 결정.
이로 인해 피고인 대면 조사 같은 최소한도 안의 보완 수사도 진행하지 못했다.
특수본이 여태껏 수사한 공범 사건 증거 자료.
그리고 경찰에서 송치 받아 수사한 사건의 증거 자료.
이것을 종합 검토한 결과 결국 기소하는 게 타당하다고 밝혔다.
피고인의 구속 이후 사정 변경 없이 여전히 증거 인명 우려가 해소되지 않은 점.
이런 것을 고려해서 피고인의 1차 구속 기간 만료 전.
그리고 피고인에 대한 경찰 송치 사건.
공수처 송부 사건 범죄 사실 중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 범위에 해당하지 않은 부분.
즉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해서만 구속 기소했다.
26일 검찰은 결국 윤석열 대통령을 구속 기소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에 현직 대통령 최초 피고인 신분이 된 상태로 1심 재판을 받게 된다.
윤 대통령은 여전히 불법 수사로 인해 자진 출석 후 체포된 뒤 구속이 된 상태다.
검찰 비상계엄 특수본 본부장은 서울 고검장인 박세현이다.
이날 윤 대통령은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이날 오전 기소 여부를 두고 검찰총장 심우정 주재.
전국 고, 지검장 회의를 열었다.
여차해서 윤 대통령은 보석 청구 인용이 안되는 이상 구속 상태로 1심 재판을 받게 된다.
형사소송법상 피의자가 재판에 남겨지면 2개월 정도 구속 상태가 유지된다.
2개월씩 2번 연장 가능하다.
이에 6개월까지 구속 상태로 머물지도 모른다.
검찰이 구속 기소한 이유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다.
검찰의 공소장은 100쪽 정도 분량이라고 한다.
다만 헌법 84조에 따라 현직 대통령 불소추 특권 범위에 해당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적용은 안 됐다.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 석방하라고 적었다
검찰 결국 윤석열 구속 기소했다